"정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이용? 피해자 270여 세대 뿐"

이미연 2023. 10.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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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270여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24일부터 9월17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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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못받을까봐…" 시민단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270여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4개월이나 지났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24일부터 9월17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자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2.8%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는 21.2%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구는 2.3%로 나타났다.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은 △준비가 더 필요해서 29.8%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24.0%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14.1% △실효성이 없어서 10.3% 등이었다.

응답한 피해 가구 중 1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71.2%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 케이스다.

민간임대주택 483가구 중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도 7.7%에 그쳤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2.8%)은 '전액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3%,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은 11.9% 뿐이었다.

이런 저조한 결과는 앞서 예견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말 "이미 대출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분들인데,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가 매우 힘드실 것"이라며 "이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이렇듯 매우 미흡하고 또 절박한 피해자들의 손을 끝내 정부가 잡아주지 않은 인색한 특별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81.1%)를 들었다. 이어 △지원금액 인상(72.9%)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68.8%) △기존 전세대출 있는 경우에도 추가 대출 지원(63.8%) △금융기관 창구지도 강화(54.8%) 순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피해 구제 신청도 못 하겠다'고 한다"며 "불완전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특별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서명 캠페인도 시작한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0일부터 3주간 전국 2만2800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의 기일이 2월 28일이라 2만2800명의 서명을 받아11월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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