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불법후원’ 구현모 KT 前대표, 벌금 300만원 추가

방극렬 기자 2023. 10. 11. 17: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앞서 같은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하고, 100만~300만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