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동물 느는데…서울·대전 등에 반려동물 장례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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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인구와 노령동물이 늘고 있지만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반려동물 장례(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묘시설 중 화장장이 안 된다면 추모공원과 같은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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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반려동물 양육인구와 노령동물이 늘고 있지만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반려동물 장례(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대도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장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기도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또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매장(불법) 25% △장례시설 이용 24% △생활폐기물 처리 20%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나타났다.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묘·장례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지만 건립 시도는 주민들의 기피 인식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위치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묘시설 중 화장장이 안 된다면 추모공원과 같은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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