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에 포함된 농가 자부담 폐지해야"

김동규 기자 2023. 10.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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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 있다.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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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안호영 "농업재해법에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지원 명시"
11일 안호영 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 제공)2023.10.1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 있다.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재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농작물 대파 비용과 가축 입식비용 등은 국가가 50% 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한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법이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융자와 농가 자부담 규정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복구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할 당시 대파 비용과 가축 입식비를 100% 지원하고, 처음으로 농기계·생산설비를 35% 지원하면서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정부가 100% 부담한 피해 대책비가 이번 폭우 피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30년 전 기재부 요구로 만들어진 농가 자부담 규정은 폐지하고, 대파·농약 비용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복구비용을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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