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20대 성착취범 항소심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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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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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약 2900개로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유족 의사,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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