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에 흉기 휘둘러 2명 숨지게 한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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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시흥의 한 아파트 4층에 살던 이웃의 집에서 집주인과 함께 온라인 도박을 하던 중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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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시흥의 한 아파트 4층에 살던 이웃의 집에서 집주인과 함께 온라인 도박을 하던 중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김 씨는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달아났고, 한 초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아달라'며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4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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