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혐의 발언'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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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향한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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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향한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45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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