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가 7㎏'…친딸 학대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서영지 기자 2023. 10.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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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오늘(11일) 오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질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져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하던 C씨와 그의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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