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만 먹은 ‘7㎏’ 4살아이 사망…“양형부당” 주장한 친모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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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는 4세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 최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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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는 4세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 최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가을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B양은 사망 당시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이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다.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였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B양 사망 당일, 오전 6시부터 A씨의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오전 11시쯤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오후 6시쯤 목숨을 잃었다.
1심 재판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하던 여성 C(28)씨와 C씨의 남편 D(29)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C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지만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원을 챙겼다. C씨가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하자 A씨는 점점 B양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하게 됐다.
C씨는 A씨가 아이를 때려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 역시 알았지만,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D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한편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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