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대응, 中기업과 합작땐 지분조정안 준비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는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구체화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시 추후 지분을 조정하는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가 연내 FEOC 지침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차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공동 개최한 '미국 IRA 대응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로펌 커빙턴 앤드 벌링의 전문 변호사들이 IRA와 관련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에 관해 자문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FEOC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원들은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비율과 관계없이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IRA가 원용한 인프라법 규정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미국 재무부는 아직 관련 세부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자민 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은 중국 회사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FEOC로 정의했다"며 "중국 정부, 중국 회사, 중국 국민이 25% 이상의 투표권이나 이사선임권·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반도체법에 따른 FEOC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양극재 생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전구체를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핵심광물 비율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법인(JV)을 설립할 경우 생산을 내재화할 수 있다"며 JV 설립의 장점을 밝혔다.
이어 "FEOC와 관련해서는 IRA 제도 변경에 따른 지분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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