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그랬다"…19세男, 어머니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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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을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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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을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형량을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1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판사의 말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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