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3명’ 청소년 성착취 일삼은 전 육군장교 항소심 선고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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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장교(본지 4월 27일자 5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전직 육군 장교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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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장교(본지 4월 27일자 5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73명에 대한 형사공탁 내용과 범죄일람표에 대해 기재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사건이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 적용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에도 예정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전직 육군 장교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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