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무조건 종부세 합산은 부당"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0.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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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주택분 재산세 부과됐어도
업무용 이용땐 주택수 제외
종부세 불복소송 이어질듯

조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주택 수 합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청구인이 '2주택'으로 합산해 내려진 종부세 과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간주해 종부세에 합산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일부 인용해 주목된다. 오피스텔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오피스텔 종부세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준주택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서울 양천구의 공시가격 약 13억원짜리 아파트와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지분 50%(공시가 약 5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은 2016년부터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나 다름없고, 이 때문에 다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지난해 A씨에게 약 1168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A씨 주장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행법 체계상 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종부세법은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록 종부세법 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목인 만큼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우선 A씨의 두 번째 주장인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종부세 합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전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거용 목적이 분명하지만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용으로 이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은 A씨의 첫 번째 주장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일부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규정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준주택 오피스텔을 종부세 부과 주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부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한 현행법 체계의 법령 근거가 미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번 심판을 대리한 고봉성 현대세무법인 세무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집주인이 많다"며 "이번 심판에서 종부세법의 미진한 법 체계가 확인된 만큼 향후 종부세 납부가 부당하다는 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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