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영치 대상 차 번호판 떼려던 경찰관 깨문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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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판사 김태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아침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공항지구대 소속 B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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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인 차량 번호판을 떼려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판사 김태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아침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공항지구대 소속 B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경위가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며 B경위의 오른손과 팔을 각각 1차례 씩 깨물어 공무를 방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공무방해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8일에도 '노상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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