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 인격' 획득한 법인 사업자 의무"

광주CBS 조성우 PD 2023. 10.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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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
광주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법 인격, 법인설립등기 통해 부여"
의제법인, 법인등기 외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법 인격 인정
특정 요건 갖춰 승인 받는 경우 '승인 의제법인'
의제법인, 승인 의제법인 수익 분배 불가…영리법인 될 수 없어
핵심요약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0월 10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법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안녕하십니까, 윤정두 세무사입니다.

◇진행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정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격"입니다. 인격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본인 제공


◇진행자>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정확히 인격이 어떤 것이고 개인과 법인의 인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정두> 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인격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어떤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어떤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려면 반드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은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자연인 인격, 또 다른 하나는 법으로 인격을 부여 받는 법인격입니다. 자연인 인격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개인 사업자라고 부르고, 법인격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진행자> 자연인 인격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 받는 인격이고, 법인격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로 법인격을 부여 받습니까?

◆윤정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법인등기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법인격을 부여 받고 싶으시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법인등기가 경료 되면 법인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인설립등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진행자>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부여 받는데요.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까?

◆윤정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령 법인등기 되어 있지 않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등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즉, 당연 의제법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연인인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통해 법인으로 봅니까?

◆윤정두> 법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첫째,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거나 둘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셋째, 단체 등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설령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합니다. 이것을 당연 의제법인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만약 일반 동창회, 장학회, 종중, 교회 같은 경우 위에 요건을 만족 못한다면 법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윤정두> 현행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으로 의제 하는 경우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 유형은 앞서 말하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당연 의제법인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특정 요건을 갖추어서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법인으로 의제하는 승인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승인 의제법인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동창회, 교회,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는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거나 어떤 법령에 의해 등록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단체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 등은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정 요건 등을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서 법인으로 의제하는데, 그 요건은 첫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세가지 요건를 모두 충촉해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연 의제법인과 승인 의제법인의 차이는 없습니까?

◆윤정두> 네, 기본적으로 모두 다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과 의제법인은 가득한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영리성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다리면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즉, 의제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위 요건에서 살펴 보았듯이 당연 의제법인이나 승인 의제법인의 대전제는 단체 등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정두> 네, 법인은 영리성 유무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영리성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영리성이란 법인의 수익 즉, 다시말해서 법인이 가득한 과실을 주주 등 구성원인 주인에게 나눌 수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 등 구성원에게 흔히 말하는 배당 등을 통해 분배를 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분배할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 등을 통해 법인의 수익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법인세를 주제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인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두>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윤정두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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