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김행 “부당한 재산 은닉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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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자는 "딸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제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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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자는 "딸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김 후보자 딸이 지주사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000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여가위원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탈세 여부 법적 수사 받아야"
이에 민주당 여가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소셜뉴스를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한 과정 아닌가"라면서 "회사의 가업 상속 또는 재산 상속을 위한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탈세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 전전긍긍하는데, 부모의 주식을 받은 누군가는 몇 년 사이 앉아서 50억 원을 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행 후보자 "부당한 재산 은닉이나 재산 상속 결코 없었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제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주식평가액은 이미 알려 드린 대로 1,877원으로 떨어졌으나 최고 5만 5000원에 매입한 주주들도 있었다"면서 "(딸의 주식 매입 자금은) 딸 부부가 15년가량 직장 다니며 모은 전세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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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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