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사줄테니 스타킹 줄래?” 여고생에 은밀한 제안한 나쁜 어른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며 대가로 수수료나 신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나쁜 어른’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 등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 이를 대리 구매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한 2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은 중학생과 계속 연락하며 술·담배를 수시로 사줬으며,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이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출입금지 표시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했다. 룸카페 중 밀실 형태의 실내에 침구나 화장실 또는 시청각 시설을 설치해 신체적 접촉 및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된다.
또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계도를 요청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 행정처분(시정 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정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수사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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