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정근 2심도 구형보다 높은 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11. 17:42
4년2월로 1심보다 넉달 줄어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높은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2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9억8000여만 원에서 8억9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 중에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4개월 줄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의 구형을 유지한 것으로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이씨가 결정적 진술을 해준 데 대한 '플리바기닝(수사 협조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협상)'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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