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 전투식량 책임 놓고 방사청·지자체 '진실게임'
지자체"권한 전혀 없어…황당"
지난 10일 전투식량Ⅱ형 납품업체들의 유통기한 속임수 비리를 확인한 본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정부 기관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권한이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매일경제의 질의에 곧바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 중이다.
방사청은 지난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업무는 식약처와 납품업체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며, 방사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지자체와 식약처에 보고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업무만 했다"고 해명했다. 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와 식약처 담당이며, 방사청과 산하 기관들은 유통기한에 대해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수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방사청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11일 매일경제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기한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모 참기름 업체가 소재한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는 "우리는 전투식량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방사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방사청은 또 10일 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투식량 전체가 아닌 전투식량에 포함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이라며 마치 전투식량과 참기름·옥수수기름이 별개의 식품인 것처럼 해명했다. 그러나 참기름과 옥수수기름도 엄연히 전투식량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당연히 포장지 안에 포함된 밥 등에 섞어 먹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 전투식량과 별개의 식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사청이 전투식량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관과 협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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