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임직원, 업무상 얻은 정보로 수십억 원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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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은 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 6~7명이 A 상장사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두 차례 걸쳐 담당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IB 부서는 업무상 사모 CB의 발행, 유통 정보를 먼저 알게 됩니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과 가족, 지인 자금을 모아 임직원 등이 설립한 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납입한 뒤 A 상장사 CB를 취득,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누렸습니다.
해당 임직원들은 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가족의 자금이 조합 내지 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익추구 행위는 2014년부터 9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문제가 된 증권사는 CB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조달한 자금만큼을 다시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담보로 제공할 채권 취득은 증권사 채권 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당 증권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의 우량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에 제약을 받게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의 폭 제한이 불건전 영업 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또 B 상장사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갑에게 최소 자금으로 B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증권사가 B사의 발행 CB를 취득한 뒤 이 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갑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고, 계약 담보 비중도 10%로 통상의 경우(40~50%)보다 현저히 낮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 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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