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뱅크 폐수방류 사건 두고 "봐주기" vs "규제 해소와 별개"

세종=김훈남 기자, 김지영 기자 2023. 10.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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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 "재판서 과오확인시 책임과 사후조치 약속"
주영민 HD 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정부가 공장폐수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최대폭까지 과징금을 감면,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감면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공장 간 폐수이용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2023년 국정감사에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경위를 물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인근 자회사인 OCI 공장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매출액에 비춰볼 때 3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환경부가 과징금 감면 최대치를 적용해 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폐수처리에 쓸) 돈을 아끼기 위해 자회사에 넘기고 운전조작을 해 (오염) 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라며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환경부 재량 감면에서 최대치인 40%를 해줬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 8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공장간 폐수 이용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공업용수 부족 해소 차원 공장 폐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간 폐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장폐수는 반드시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을 거쳐 방류하도록 돼있는 탓에 빗물을 재활용하더라도 공장 하수구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폐수 재활용을 위한 규제해소 차원에서 공장 간 폐수 이동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올 하반기 킬러규제 해소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까지는 기업계의 폐수 재활용 규제 해소 민원을 불수용했다는데 8월에 갑자기 킬러규제를 걷어낸다면서 (규제를) 없앤다고 했다"며 "현대오일뱅크에는 1500억원대 과징금을 매겨놓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절차진행 중인데 (폐수이용) 규제개혁이 되면 불법이 아닌게 된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폐수 이용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대산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불법 배출을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대기에 불법방출 사실이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꼼수를 부리고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라는 임 의원의 요구에 대해 "회사의 불미스런 일로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9월12일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고 재판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과 적절한 사후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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