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담배 사주세요" 연락에…수수료 대신 스타킹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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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로 여고생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성인 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사경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미이행 룸카페 3곳,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곳,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1곳,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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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로 여고생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성인 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 5곳과 성인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특사경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미이행 룸카페 3곳,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곳,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1곳,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X(구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20대)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청소년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룸카페 3개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께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청소년 출입 금지 미표시 및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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