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 여부 내일 결정

김예진 기자 2023. 10.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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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긴 조사 끝에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 유식자(전문가) 구성된 종교법인심의회(이하 심의회) 회의를 12일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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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결정 시,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정식 청구 전망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긴 조사 끝에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10.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긴 조사 끝에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 유식자(전문가) 구성된 종교법인심의회(이하 심의회) 회의를 12일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청구하기로 결정한다면, 문부과학성은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정식 청구할 전망이다.

청구 후에는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 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해산 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통일교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가 해산 명령 판결을 내린다면, 통일교는 종교법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상 행위 등은 금지하지 못한다.

일본에서 해산 명령 청구가 실제 실시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지하철 사린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명각사다.

한편 통일교 측은 통일교 종교 활동에 대해 국가가 주장하는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명령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마이니치는 문부과학성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일교는 과거 헌금 권유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 민사재판 판결 외에도 영감상법 등 피해도 지적되고 있다. 영감상법이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상품을 부당하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거나,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일본 정부는 정체를 숨기고 통일교를 권유하는 수법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이뤄진 점이, 통일교의 고액 헌금 조직적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종교법인법이 해산명령 요건으로 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산 명령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통일교에 대한 금전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이 있다. 당시 총격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일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종교법인법 근거해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을 7차례 행사했다. 조직 운영, 고액 헌금, 수입·지출 등 최소 600개 이상 항목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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