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 꾸짖은 母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19)씨가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이날 오후 4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노래방 등에 들렀다 다음날인 3일 새벽 귀가했다. 이후 주거지 현관에서 이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싸움이 커지자, 삼촌에게 전화하기 위해 누나가 방에 들어간 사이 이씨는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며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 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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