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5년간 1.5만건

유오상 2023. 10.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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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는 1만4948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1429억9259만원이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3944건), '양도 미신고'(172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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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과태료 내고 등록 말소

전국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총액만 1500억원을 웃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는 1만4948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1429억9259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 및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사례가 871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3944건), ‘양도 미신고’(1728건) 순이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은 작년 37건에 불과했다.

2017년 평균 8억1000만원이던 사업자의 임대 수입은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여건이 악화했다. 이 여파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며 과태료를 내고 등록을 말소하는 임대사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사업자마저 임대를 포기해 2018년 35만 가구이던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13만 가구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며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새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과태료를 물고 말소하는 사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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