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불씨 되살릴까…"반쪽 짜리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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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행정수도 개헌 없이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은 "수도 이전이 아닌 지방분권·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당초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담고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또 '세종시=행정수도'만으로 국한 짓지 않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예를 들어 제주도는 평화수도, 부산 해양수도, 광주 문화수도 등 특화수도 법제화 개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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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이후 멈춤 상태…"특화수도 법제화 시도해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행정수도 개헌 없이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외형을 우선적으로 갖춘 만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열린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예상 못 할 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12개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멈춤 상태인 개헌에 대한 공론화 여론을 재차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 국회 등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가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역 정치권과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는 물론, 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본부·경실련 등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상경집회, 시군구단위 결의대회, 시국회의 등을 잇달아 열며 결의를 보였지나 결국 행정수도의 위상은 관습헌법에 막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됐다.
이후 20여 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위헌 판결의 결정적 요소인 '대통령실과 국회 소재지'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규칙안 통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이르면 2029년 상반기, 늦으면 2031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지난 5월 끝나야 했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연구용역을 마무리 지어 당초 목표인 2027년에 완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홍성국(세종 갑)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종의사당은 1단계로 12개 상임위는 확보했고, 내년부터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마저 이전시킬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11월 내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예정된 2027년에 완공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개헌 성공을 위해선 충청권을 넘어 국가 의제로 개헌 정국을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행정수도가 지역 현안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한다면 다시금 위헌 판정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은 "수도 이전이 아닌 지방분권·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당초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담고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또 '세종시=행정수도'만으로 국한 짓지 않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예를 들어 제주도는 평화수도, 부산 해양수도, 광주 문화수도 등 특화수도 법제화 개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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