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횡령' 혐의 김우동 조광ILI 대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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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장기 10년 이상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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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장기 10년 이상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8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해, 김 대표는 이달 중 구속 만기가 도래한다.
검찰도 6일 재판부에 김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의견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 및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16일 종가 기준 1396원이던 조광ILI는 7월초 3연상을 기록한 뒤 7월19일 장중 53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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