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가 횡령 고발한 원공노 간부 2명에 "혐의 없음"

신관호 기자 2023. 10.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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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횜령 혐의로 고발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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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업무상 횜령 혐의로 고발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설립한 원공노가 기존 조합원들이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낸 조합비를 전공노에 미반환했다며 업무상횡령을 주장했다. 원공노가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로 활동할 당시 받은 조합비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당시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전공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공노가 전공노 탈퇴투표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결의를 통해 설립된 근로자단체로 본 것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한 비법인사단으로, 전공노와 별개의 단체라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A씨와 B씨가 원주시지부를 운영할 때 조합비를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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