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공노가 횡령 고발한 원공노 간부 2명에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업무상 횜령 혐의로 고발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업무상 횜령 혐의로 고발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원공노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설립한 원공노가 기존 조합원들이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낸 조합비를 전공노에 미반환했다며 업무상횡령을 주장했다. 원공노가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로 활동할 당시 받은 조합비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당시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전공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공노가 전공노 탈퇴투표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결의를 통해 설립된 근로자단체로 본 것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한 비법인사단으로, 전공노와 별개의 단체라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A씨와 B씨가 원주시지부를 운영할 때 조합비를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