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점포 개설등록 수리…소상공인 상생협약은 남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0.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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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창원시가 허가했다.

창원시는 11일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시는 스타필드 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조건부 허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최종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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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건부등록 의견제시,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계속 진행
스타필드창원 조감도. 스타필드창원 제공


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창원시가 허가했다.

창원시는 11일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시는 스타필드 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조건부 허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최종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스타필드 창원이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체결하지 못한 상생협약을 지속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 의견을 냈다. 스타필드창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4곳 중 2곳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후 시의원·학계 전문가·중소상인·대형유통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7월과 8월, 이달 초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스타필드 창원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해 왔다. 1차 회의 결과 신세계 쪽에 지역협력계획 보완을 요구했고, 2차 때 보완 사항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가 나면서 스타필드창원은 건물 완공 이후 문을 열 수 있게 됐지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 개설 허가가 나는 것에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상생협약안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흥진 이흥진 창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아직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도 맺어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신세계에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신세계의 상생협약이 사회공헌 활동 수준이고,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나 지역인재 채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서며, 현재 공정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준공과 영업 개시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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