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암거래 20대 징역형에 '618원' 추징

박철홍 2023. 10.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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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플루라제팜 6정, 플루니트라제팜 6정 등을 투약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유통한 의약품의 개당 가격을 보험 상한가인 43~60원으로 보고, 총 618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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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플루라제팜 6정, 플루니트라제팜 6정 등을 투약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불법 유통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유통한 의약품의 개당 가격을 보험 상한가인 43~60원으로 보고, 총 618원을 추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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