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20억 있다' 친구·지인 등친 30대…실제 '잔고' 보니

최대호 기자 2023. 10.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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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애초 사기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된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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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편취 혐의 구속 기소…암호화폐 거래소 잔고엔 '5원'
비트코인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친구·지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2명과 지인 1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 해당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조회했다. 그 결과 A씨 주장과 달리 잔고는 '5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A씨가 애초 사기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된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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