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 금지해야"

이병희 기자 2023. 10.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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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연하게 사용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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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소독제 위험성 주제 토론회 진행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2023.10.11.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연하게 사용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이 맡았으며, 전혜영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 대표가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장순경 ㈜클린하이 이사, 이재호 ㈜제이에이치베이직홀딩스 대표, 성혜경 유치원 원장, 장우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과장, 김경호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안전관리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전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환경부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의 구분에 의미가 없으며, 모두 환경부 판매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승인 유예기간 제도를 이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독성 소독물질 48종에 대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승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소독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코로나19 제외)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성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이 소독제를 물로 희석해 사용하는데, 실제 방역효과가 없는 물방역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소독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공공방역에 사용된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독성물질이라며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대표는 "맹독성 물질로 확인됐으면 방역업체든 국민 개개인이든 사용을 절대 금지시키고, 모든 소독방역에서 중단하거나 호흡독성시험을 거쳐 안전한 제품을 확인한 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순경 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기관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물질을 또다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소독증명서' 발급을 강제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환경부의 살인행위를 동참할지, 도민과 방역업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독극물 사용중지라는 선택을 할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인 이채영 의원은 "최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가습기 사태와 같은 독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의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안일한 소독제 관리 행태를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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