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다'는 친딸 죽게 한 비정한 모정...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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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고 칭얼대는 4세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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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도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신의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사인이 영양실조로 의심됐을 정도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하던 C씨와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동거 부부 C씨는 징역 20년, D씨에게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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