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로 애매한 법 위반, 사전검토땐 처분면제

강봉진 기자(bong@mk.co.kr) 2023. 10.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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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시범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방안을 잘 지켰다면 행정처분을 내지 않는 제도다.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출시되는 AI 등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를 포함한 신서비스·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시작된다. 신청서 양식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등을 분석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협의한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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