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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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총 형량이 4개월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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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일부 공소사실 무죄로 판단
검찰, 1·2심 모두 징역 3년 구형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총 형량이 4개월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약 8억900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약 9억4000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약 10억원이다.
지난 4월에 선고된 1심과 비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1년6개월에서 2개월 늘었으나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형량은 3년에서 6개월 줄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2심은 박씨가 이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금품 중 2020년 1월과 8월 건넨 현금 1000만원, 5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수수액이 줄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 실마리가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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