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보호출산 임산부 첫 대면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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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첫 대면하는 상담원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후속조치 가운데 "지역상담기관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큰 위기임산부 등을 대면해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맡게 되는데, 상담기관의 제기능이 제도안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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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의 핵심은 ‘첫 대면하는 상담원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출산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후속조치 가운데 “지역상담기관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큰 위기임산부 등을 대면해 출산·양육·보호출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맡게 되는데, 상담기관의 제기능이 제도안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후속조치에 따르는 예산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담기관 운영비, 임산부·출생아 정보를 각 기관과 연계할 시스템 구축, 보호출산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억 원의 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보호출산법안 찬반 논의가 한창일 때, 보호출산제 보다 훨씬 아동보호에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개인경비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이미 시행 중인 미국,독일,프랑스 등 사례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999년 신생아유기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텍사스에서 ‘안전한 피난처 법(Safe-Haven Law)’이 처음 제정됐고, 이후 모든 주에서 유사한 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공공베이비박스’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운영 현황’을 보면 피난처 설치 장소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이다. 아기를 인도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부모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피난처 제공자는 영아 보호시 곧바로 의료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아기를 맡긴 부모에게는 익명성과 면책권이 보장된다.
김 의원은 “제가 방문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는 소방서, 병원, 아동일시보호센터 등에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언제라도 안전하게 포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물 입구에는 아기 피난처임을 나타내는 ‘Safe surrender Site’ 현판이 있고, 특히 St. Jude medical center 응급실에 적혀있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해당 문구는 ‘No shame(창피해하지 마세요), No blame(탓하지 마세요), No names(이름을 묻지 말아요)’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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