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아파트서 흉기 난동 2명 사망…중국교포 1심 무기징역

서영지 기자 2023. 10.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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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교포 A(39·중국 국적)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세 중국 국적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4층 이웃 40대 B씨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13층에 사는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나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씨와 D씨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이들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협박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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