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아들, 심신미약 주장

홍연우 기자 2023. 10.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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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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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이모(19)씨가 지난 8월4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8.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누나와 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카키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힐 때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가를 매만지거나 코를 훌쩍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시간 여 만인 오전 4시5분께 사망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길에 만난 기자들이 '사건 당시 기억이 나냐', '흉기를 휘두른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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