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 vs 한동훈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며 공세를 폈고, 한 장관은 "본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며 공세를 폈고, 한 장관은 “본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 기각됐다고 (이 대표가)무죄 받은 것처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는 권 의원의 비판에 “의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거다”고 받아쳤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냐. 이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라는 심증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가능하다”며 “무죄 추정을 한다고 해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도 “한 장관이 이날(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일)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박범계 의원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면서 “민주당 상당수 의원도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고 공세를 폈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올 2월에 영장청구를 했지만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박범계 의원의 법부장관 재직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