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주범에 다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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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를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씨(55)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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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아내에겐 무기징역
"여러 사정 고려, 감형 이유 無"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를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씨(55)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아내 이모씨(45)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식당 대표 50대 여성 A씨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명품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A씨를 미행하며 위치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상해까지만 예상했을 뿐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고,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이씨는 남편이 A씨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이를 도운 이씨 역시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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