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이틀 연속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실형

신대희 기자 2023. 10.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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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이틀 연속 운전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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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이틀 연속 운전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3시 40분께 전남 화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음주 상태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다음 날 오후 2시 17분께 고흥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상태로 10㎞가량 음주·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다음 날 또 재범한 점,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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