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것"...'용인 장애 영아 살해' 가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은진 기자 2023. 10. 11. 17:21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1일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A씨 등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낙태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한 것이었는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친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기 위해 용인의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두 차례 벌였지만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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