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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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와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11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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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와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11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정된 금품 수수액이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당시 보다 1억 원 정도 줄어든 8억 9,000여만 원이 되면서 형량은 4년 6개월에서 4개월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금품의 총액은 모두 10억 원 가량 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과도하게 제공해 별건으로 진행된 이 씨 의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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