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20억 원어치 보유" 속여 투자금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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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2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처럼 위조해 3명에게 투자금 17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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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2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처럼 위조해 3명에게 투자금 17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의 계좌에 가상화폐 관련 잔액은 5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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