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0억원대 토지 기부채납' 시의회 반대로 무산
양주시가 50억원대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던 계획이 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1일 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0일 개회한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 등으로 부결처리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가 장흥면 삼상리 산 40-1번지 일원 4필지 168만4천49㎡ 중 84만5천52㎡(25만여평·시가 53억1천99만여원)를 기부채납 받아 산림레포츠용 테마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 장소로 활용하고 조림·숲가꾸기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나무의 성장에 따른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거래(거래형) 또는 자발적 성격의 탄소중립사회에 기여하는 이자비형(비거래형)하는 제도다.
지난 4월 5일 사망한 토지 소유주의 상속자 6명이 지난달 12일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시가 이를 수락, 지난달 20일부터 시의원 전원에게 의정협의회 관련 사전설명을 했으며 지난달 25일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상속세 면제를 위해 10월말까지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하고 지적분할, 등기 등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만 해 시간도 촉박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명확한 지적분할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26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또한 임시회에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공유재산 활용방안 등 기부채납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부채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희태 의원은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부채납 부지는 화장장이 들어설 것이란 특혜와 관련한 소문 등 각종 의혹이 생기는 상황으로 취득자산의 가치와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화장장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 안타깝다”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긴급히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수 차례 보고했음에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음에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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