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해 이를 사업자가 적용하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개보위는 “최근 출시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아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AI를 비롯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기획 중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adequac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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