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당시 상습 가혹행위 한 선임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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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북 포항의 한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B 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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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북 포항의 한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B 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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