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구인 다툼에 마을후배 살해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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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B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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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시신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A(27·태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B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던 진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다투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진씨는 피해자를 마을 팔각정에 만나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A씨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
진씨는 "기절한 줄 알고 병원에 옮기려고 차량 적재함에 실은 것"이라며 시신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살인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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