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이·팔 전쟁에 외교·안보적 시사점 생각해야
대통령실 “대북 정찰감시 등 군사적 취약성 분석”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열어 국내 영향 살펴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
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
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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