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장관 "제시카법 곧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치료감호제 추진"
안태훈 기자 2023. 10. 11. 17:10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해왔다"며 "10월 중 입법 예고와 함께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 때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엔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고 훼손 방지 기능을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재범방지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작년에 수립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라 형사미성년자(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까지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영상편집 : 안태훈)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 마당에서 무참히 살해"…이스라엘 시신 108구 추가 발견
- "음료들고 못 탄다"는 버스기사 말에…길바닥 '내동댕이'
- 요즘 대학 근황? "우리 애 공부해야…" 자녀 대신 전화하는 부모들
- "임영웅 표 양도" 민증까지 보여주더니…7천만원 '꿀꺽'
- [사반 제보] "여기가 너네 땅이냐"…편의점 입구 막은 차량, 무슨 일?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